
사업자는 크게 '개인사업자'와 '법인사업자'로 나눌 수 있습니다.
연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이며 회사자금과 가계자금이 혼합되어도 운영에 큰 지장이 없고,
외부자금 조달규모가 비교적 적을 경우엔 개인사업자.
반면, 연 매출이 1억 원 이상이고 다수의 직원이 있으며,
필요자금 조달규모가 클 경우에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사업자가 조직운영 및 절세에 더 유리합니다.
소호 창업자의 경우 처음부터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출발하게 되며,
본 카테고리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합니다.
다음은 개인사업자의 3가지 유형입니다.
[ 일반과세자 ]
- 공급가액의 10%를 부가가치세로 납부
- 납부세액 = 매출세액 - 매입세액
-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
- 매입한 세금계산서의 세액 전액 공제 가능
- 예정고지 납부
[ 간이과세자 ]
- 일반과세자의 10%에 반해 2~4%의 낮은 세율이 적용
- 매입세액의 20~40%만 공제 가능
- 납부세액 = 공급대가X업종별 부가가치율X10% - 매입세액X업종별 부가가치율
-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
- 연매출 4,800만 원 미만인 경우로 제한
- 간이과세자 중에서 1과세기간(6개월) 매출액이 1,2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면제
-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없음
[ 면세사업자 ]
- 부가가치세 면세혜택
-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,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, 임산물, 수돗물, 연탄, 여객운송 등의 상품
- 국민후생용역 상품으로 의료보건용역(의료용역, 장의용역 등),
교육용역(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학원, 교습소 등),
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
- 문화 관련 재화와 용역으로 도서, 신문, 잡지
- 생산요소의 기본이 되는 상품으로 토지(토지의 임대는 과세), 인적 용역, 금융보험 용역
- 기타 우표, 담배(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경우) 등의 상품에 국한
각자 본인에게 맞는 사업자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으나,
개인사업자(주로 소호 창업자) 중 어마어마한 자금력으로 총알 걱정 없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죠...
보통 간이과세에서 수익이 늘 경우 일반과세로 전향하는 쪽이 일반적입니다.
abcXYZ, 세종대왕,1234
abcXYZ, 세종대왕,1234